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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 아동학대로 집유
2019-06-18 124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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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차가 달리는 대로에서 세살 난 아이를 껴안고누워있었다면, 죄가 되는 걸까요? 봉침 여목사로 알려진 전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관계자가 벌인 일인데요. 


법원은 아동학대라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전주시내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세살배기 아이를 껴안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차가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5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던 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45살 A씨,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벌인 일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로 위에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입양아 2명을 방임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CG1) 각각 생후 10일과 5개월 밖에 안된 아이를 수년 간 어린이집에 방치했는데 친자와 비교해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CG2) 또 울며 고통을 호소하는 입양아에게 

봉침을 놓은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SYN▶A씨 관계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몸이 안 좋다니까...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 로비를 하고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난해 7월, 봉침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후원자 모집 과정의 사기와 허위 경력 제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INT▶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구형 자체가 너무 형량이 낮다... 솜방망이 처벌로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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