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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첫날..'숙취'조심해야
2019-06-25 378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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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전북 경찰도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밤사이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도 단속을 

벌였는데,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END▶ 

◀VCR▶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이 경광봉을 들어 

톨게이트 통과 차량들을 세웁니다.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아침 시간 

고속도로 진입 차량들의 단속에 나선 겁니다. 


effect) 안녕하십니까. 숙취 단속입니다. 


처벌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운전자의 경우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NT▶ 전순균/고속도로 9지구대 

본인은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데, 

몸 속에 알콜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쯤 승용차를 몰고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관IC를 빠져나가던 

40대 운전자가 비교적 높은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084%로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전날 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면서 

면허정지 대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첫 날 도내에서는 

밤과 아침 시간 단속에서 모두 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는 0.214%의 만취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대체로 강화된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INT▶ 이영대 

피치못하게 술을 먹으면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죠, 반드시. 


◀INT▶ 우해동 

강화된 자체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다만, 당분간 야간 단속에 

집중하면서 아침 단속은 출근 길 정체 등을 

고려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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