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장, 임금 '월 5만 원'
2019-07-15 372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장애인들이 하루 7시간씩 일하지만, 한달 받는 돈은 5만 원 남짓한 곳이 있습니다.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데요. 


원장은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는데, 시설 관계자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END▶ 


◀VCR▶ 

원장이 장애인들의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입니다. 


작업장에서는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양말의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포장하는 양말이 만 2천 켤레가 넘지만 

장애인들이 받는 대가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SYN▶복지 시설 퇴직자 

잠깐을 빼놓고는 전부 다 (덧신을) 종이에 끼우거나 양말만 뒤집는 거에요. 장애인들이 일일이 (원단 등) 그 무거운 걸 다 본인들 손으로 어깨에 들춰 매고서는....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에 이르지만 

직업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온 겁니다. 


이 마저도 다달이 식비 3만 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사업장 근로장애인 중 3분의 2에게는 

최저임금의 40퍼센트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YN▶시설 관계자 

저희들도 이제 넉넉히 주면 좋죠. 저희들도 여건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한계는 있죠. 지금 또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재활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교사 7명은 장애인 보조업무가 

매일 정해진 시간을 넘겼고, 

실제 작업에도 참여했지만 대가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SYN▶복지 시설 퇴직자 

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지도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좀 혹사당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지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군산시는 장애인 작업장은 최저임금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군산시청 관계자 

이분들(장애인들)이 순수하게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복지 대상자로 봐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하는 취지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현재 재활교사들이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