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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내몰리는 장애인, 시간당 '824원'
2019-07-16 217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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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시설 장애인의 경우 매일같이 노동을 해도 

받는 대가는 한 달에 고작 몇 만원이 

전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일을 시키는 복지시설이나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 모두 별 문제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30명 가량의 지적 장애인들이 기계 앞에서 

복사용지를 가공해 포장합니다. 


하는 일이 몸에 밴듯 모두가 익숙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달 동안 이렇게 일하고 

손에 주는 돈은 14만 원. 


하루 4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환산하면 1,610원, 

올해 최저시급 8350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SYN▶장애인 작업장 관계자 

수익금은 오로지 장애인들 임금, 복리후생... 재투자 비용 일부 빼고는 전부 장애인들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들도 마찬가지거나 

형편이 더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CG) 전북지역 10곳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120여 명의 훈련 장애인들이 받는 

월 평균 훈련 수당은 7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2시간에서 최대 6시간의 근로 시간을 

적용하면 시급은 고작 824원, 최저임금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건, 

장애인들의 작업을 노동이 아닌 직업 훈련이라며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업장 장애인 중 5분의 1이 넘는 훈련 장애인들에게는 시설 마음대로 수당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시설에서 그분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정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기서 이분은 근로 장애인이다, (훈련 수당을 받는) 훈련 장애인이다 나누는 규정은 없어요. 


최저임금법은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SYN▶최철현 대표/장애인인권연대 

교육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차별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임금착취 

실태조사와 보상책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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