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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보수 책정 논란
2019-07-18 422
김한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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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고액의 연봉을 받는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흔히 '살찐 고양이'에 비유하는데요. 


도내에서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발의됐는데 결국 보류됐습니다. 


한범수 기잡니다. 


◀END▶ 

◀VCR▶ 

공기업을 포함한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15곳. 


지난해 기준 성과급을 포함한 

기관장의 연봉은 최저 6천8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3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기관장 사이의 연봉 차이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데다 

사실상 절반 이상이 직장인의 꿈이라는 

억대 연봉입니다. 


보수 책정 기준이 들쭉날쭉하는데다 

금액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상한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매해 최저임금액의 12개월 환산액 대비 

임원은 6배, 기관장은 7배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반영해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취지인데 

전라북도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INT▶ 

7배, 6배를 제한하더라도 능력있는 인사가 

왔을 때는 그 것을 좀 풀어줬으면 어떻겠나. 


또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이견을 내면서 조례안은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도의회는 기본급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고 

유능한 인사 평가 기준도 모호한 현실에서 

사실상 조례안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라며 

반발합니다. 


◀INT▶ 

저명한 인사라는 기준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도 

모호하고 관련 조례 백지화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는 이미 부산에서 시행 중이고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도내 재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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