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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가상화폐 사기의혹
2019-07-23 116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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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주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기존 가상화폐를 싼 값에 판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았지만, 

판매한다던 가상화폐가 없어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ND▶ 


◀VCR▶ 

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전주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한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INT▶가상화폐 투자자 

"지역에 거래소가 생긴다고 해서.. 처음에는 25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총액으로는 45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올해 4월, 업체 측이 서울로 이전하겠다는 공지를 띄우면서 투자금 인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INT▶ 가상화폐 투자자 

"공지에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하고 그 이후로 거래소다운 거래소가 되지 못했죠." 


A 씨 같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30여 명, 투자액은 무려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 업체가 자체 가상화폐를 출시한 건 

지난해 중순쯤으로 이미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발행을 불법으로 보고 자제를 권고한 뒤입니다. 


◀SYN▶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1월)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지속된다면 거래소,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업체는 기존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는 이벤트를 열어 

투자자 모집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청약 이벤트를 통해 판매한다던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500개.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업체의 가상화폐 지갑에 있던 이더리움은 절반인 250개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판매할 가상화폐가 부족했는데도 일단 투자금을 챙기고 본 겁니다. 


◀SYN▶ 가상화폐 업체 대표 

"저희들이 없었던 코인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이벤트성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경찰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사기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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