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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간부가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
일전에 보도해드렸죠.
당사자인 김 모 경감은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모욕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는데,
경찰이 김 경감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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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대필을 해주고 민원인에게 1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익산경찰서
김 모 경감.
CG-1/ 김 모 경감(지난해 1월)
"우리 사장님은 집이 익산이라면서요? (예) 익산이면 아주머니 주소를 익산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익산경찰서) 넣어버려요."/끝
CG-2/
김 경감은 지난 1월, 한 방송기자와의
대화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하며 돈을 줬다고
주장한 제보자 주 모 씨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끝
주 씨는 이에 격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김 경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요구한 죄목은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PIP-CG/
하지만 경찰이 김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한 혐의는 그보다
3분의 1수준으로 가벼운 모욕죄였습니다./끝
◀INT▶ 주모씨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경찰하고 싸움한 거예요. 경찰하고 브로커하고 봐주기 수사다, 이게.. 수사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경우에 따라 고소장 죄목을
바꿀 수 있다는 법조계 판단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고소장의 죄목만으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SYN▶ 군산경찰서 관계자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안 되면 벌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을 묻어버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최근 검찰에 탄원서가 접수되고
경찰수사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SYN▶ 검찰 관계자
"검사님께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이와 별도로 경찰이 브로커와 결탁해
고소장을 써주고 대가를 받은 또다른
비위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모욕혐의로 입건된
경찰 간부에게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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