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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2019-10-14 29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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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라북도 1호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주민청구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농가당 월 5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한

주민청구조례안을 2만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해왔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됐습니다


◀SYN▶국산/농민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주민청구안의 핵심 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는 전북 1호 주민청구조례인 만큼

그 무게를 감안해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INT▶강용구/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전라북도의) 조례안이 저번 회기에 통과가 돼있기 때문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겠다.)


조례안의 처리 여부와 별개로, 주민청구조례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주민청구조례는

시도 주민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청구 건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3건,도내에서는 이번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최초일 만큼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때문에 청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주민의 최종 결정권을

더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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