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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3. 우석대 최승희 교수 대담
2020-01-29 1527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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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 앞서 보셨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석대 부동산대학원 최승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CR▶

1. 보증 공사가 이어받은 아파트인데

실제 주민들이 낸 보증금은 되돌려 받기

불가능한 것인가?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형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관리라든가 책임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책무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환급 이행,

임대 이행을 할 수 있는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충실히 한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오랜 기간 분양을 위한 의무는 다한 경우인데

건설사가 바뀌었다고

분양 의무도 달라지는 건가요?


분양 의무도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상.


민영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없는 상황에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산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차후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분양 의무를 할 수 있다는 책무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 두 번째 리포트에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신 14가구의 경우 실제로 보증금 1억 원

받지 못하는 건가요?


보증보험 가입된 가구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입기간을

잘 준수해서 제도상 충실히 이행을 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택보증공사나 군산시에서

특히 주택보증공사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의무를 다한 서민형 14가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입주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사, 입주민, 보증공사라든가 군산시 같은

감독기관이 다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라든가

보호대책을 바로바로 정책화 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를 막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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