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 앞서 보셨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석대 부동산대학원 최승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CR▶
1. 보증 공사가 이어받은 아파트인데
실제 주민들이 낸 보증금은 되돌려 받기
불가능한 것인가?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형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관리라든가 책임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책무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환급 이행,
임대 이행을 할 수 있는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충실히 한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오랜 기간 분양을 위한 의무는 다한 경우인데
건설사가 바뀌었다고
분양 의무도 달라지는 건가요?
분양 의무도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상.
민영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없는 상황에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산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차후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분양 의무를 할 수 있다는 책무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 두 번째 리포트에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신 14가구의 경우 실제로 보증금 1억 원
받지 못하는 건가요?
보증보험 가입된 가구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입기간을
잘 준수해서 제도상 충실히 이행을 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택보증공사나 군산시에서
특히 주택보증공사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의무를 다한 서민형 14가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입주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사, 입주민, 보증공사라든가 군산시 같은
감독기관이 다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라든가
보호대책을 바로바로 정책화 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를 막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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