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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일탈 심각... 주민소환제는 낮잠
2020-06-16 98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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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성추행에 불륜, 음주운전까지

도내 지방의회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주민소환제라는 견제장치인데요.


현실은 청구요건이 워낙 까다로운 탓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END▶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시 의원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는

뒷짐인 정읍시의회


이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낮술에 놀이기구를 즐겨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동료 의원과의 불륜을 시인하고

폭행과 압박에 시달렸다며

자리까지 내놓겠다는 김제 모 의원,


◀SYN▶ A의원 / 김제시의회(지난 12일)

불륜으로 적발이 돼서 6차례 폭행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과 코로나19 상황에 제주도

연수로 빈축을 사기까지... 부끄러운 전북

지방의회의 현주소입니다.


◀INT▶ 이두형

아주 기분나쁘고 불쾌하죠... 우리보다 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인줄 알았더니 뽑아주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주민소환제,


임기 중이라도 자격없는 선출직들을

중간심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현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19세 이상 선거구 주민의 서명으로 청구하고

투표를 거쳐 소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


전체 투표권자의 20%가

주민소환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구를 특정하지 않고 따져봤을 때

도의원의 경우 평균 서명인원만 8천 7백여 명,

난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명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투표율이 33%이상 나와야 하는데

미달되면 개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턱이 높다보니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도내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YN▶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휴일도 아닌 이상 주민들이 나와서 투표하기가

어렵고 지방정부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도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에 오히려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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