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7일](/uploads/contents/2025/04/3365974ef461dfa99204941605043e24.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7일](/uploads/contents/2025/04/3365974ef461dfa99204941605043e24.jpg)
◀ANC▶
성추행에 불륜, 음주운전까지
도내 지방의회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주민소환제라는 견제장치인데요.
현실은 청구요건이 워낙 까다로운 탓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END▶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시 의원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는
뒷짐인 정읍시의회
이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낮술에 놀이기구를 즐겨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동료 의원과의 불륜을 시인하고
폭행과 압박에 시달렸다며
자리까지 내놓겠다는 김제 모 의원,
◀SYN▶ A의원 / 김제시의회(지난 12일)
불륜으로 적발이 돼서 6차례 폭행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과 코로나19 상황에 제주도
연수로 빈축을 사기까지... 부끄러운 전북
지방의회의 현주소입니다.
◀INT▶ 이두형
아주 기분나쁘고 불쾌하죠... 우리보다 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인줄 알았더니 뽑아주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주민소환제,
임기 중이라도 자격없는 선출직들을
중간심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현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19세 이상 선거구 주민의 서명으로 청구하고
투표를 거쳐 소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
전체 투표권자의 20%가
주민소환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구를 특정하지 않고 따져봤을 때
도의원의 경우 평균 서명인원만 8천 7백여 명,
난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명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투표율이 33%이상 나와야 하는데
미달되면 개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턱이 높다보니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도내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YN▶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휴일도 아닌 이상 주민들이 나와서 투표하기가
어렵고 지방정부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도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에 오히려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