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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내일 1심 선고 공판
2021-06-15 313
조수영기자
  syc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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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던

재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전통주 등 2천6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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