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동차법이 내일부터(28) 개정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일(28)부터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되고, 의무대상 기준이 아파트 백 세대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6천9백50대로 충전 시설은 2대당 1기꼴로 설치돼 있습니다.
도는 올해 안에 공공시설에 급속충전기 백 기를 추가 설치하고, 개정법에 맞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등의 필요 수요를 파악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