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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도내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가구당 24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춰 지급합니다.
다만 한 가구에 2명 이상 격리됐을 경우 정해진 금액의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이며, 희망자는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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