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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부모급여' 예정
2022-05-09 1455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1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개월 이하 영유아에 대한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액수는 내년에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으로 시작해 오는 2024년에는 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북 지역에선 7천여 가정이 부모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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