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계약이 끝난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사용했다며 전주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신아이파크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늘(1일) 전주시청 앞에서 지난해 계약이 종료된 A 관리업체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관리비로 월급 등을 지급했고, 새 업체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을 했지만 전주시의 지도·감독을 받지 못했다며 감사 요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A 업체가 상대업체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