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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돈으로 해외여행".. 전직 김제시 공무원들 벌금형
2022-08-31 59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김제시 공무원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5월, 베트남 여행에 쓴 경비 수백만 원을 폐기물 업자에게 대납하도록 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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