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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알바생들.. "편의점 유독 심해"
2022-08-31 235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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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사회 일터 가운데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은 곳이 여전합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사 결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144건의 응답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은 8.3%,


편의점 노동자로 한정하면 21명 중 38%인 8명으로,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8,776원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평균인 9,263원은 물론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인 9,160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매출이 나와야 임대료 떼고, 전기료 떼고 남은 걸 나눠줄 수 있다... 다른 편의점도 제가 면접을 봤었는데 (대학 상권) 임금 시세가 한 6, 7천 원밖에 안 된다, 서울이면 최저임금을 주는데 여기는 지방이지 않냐."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은 27.7%, 편의점은 무려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목상 최저 시급을 받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다 못 받고 있는 노동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결국 임금을 깎아 버리는 소상공인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에 부담을 느끼는 등 노동 행정이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경석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문제는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많은 자기 부담이 있고요. 시정이 되거나 개선이 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감내하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마땅하다고 여겼던 권리조차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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