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안전을 위협하고 또 방치된 전주시내의 전동 킥보드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동 킥보드 문제가 불거진 데는 최근 4천 대 가까이로 늘어난 전동 킥보드와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 법 체계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 위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전주시내 전동 킥보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5월 2개 업체의 1,480대였던 전주의 공유 전동 킥보드는 업체가 두 곳 더 늘더니 3,88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이 지자체 허가 사항이 아니다보니 달리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임미경 /전주시 자전거 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 킥보드 사업자들은 (자유업이어서)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전동 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해 신고도 받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스스로가 무질서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법률안이 재작년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에는 대여업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계획도 세워야 하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무등록 영업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동 킥보드가 무단방치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김숙영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팀장]
"면허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풀어놓은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런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되다보니 보험가입도 안 돼 있고 아이들은 다쳐서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고"
날로 늘어나는 공유 전동 킥보드, 법안이 낮잠자는 사이 시민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 영상취재 : 권회승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