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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 지정 1년 10개월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등을 감안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시·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전주시 전역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까지 확대되고, 2주택 이상도 주탁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 등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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