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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이용해 천억 환치기한 일당
2022-09-21 42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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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현상, 이걸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국내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로 돈을 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어긋난 불법외환 거래라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요. 


보도에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해외 거래소 가격 차이를 알려주는 한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2,600만 원 수준으로 해외 거래소 가격에 비해 40여 만원 가량 높습니다.


지난해 4월의 경우 한국과 해외 거래 가격 차이는 무려 15퍼센트까지 벌어졌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천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면 15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지난해 이런 시세차익을 노려 1,000억 원 대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쓴 수법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트남에서 돈을 받은 환치기 업자는 베트남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보냅니다. 


한국 거래소는 베트남 보다 비트코인이 15% 정도 비싸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현금화 할 경우 차액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최초 송금한 100만 원이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한국에 오면 1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간의 공식거래를 거치지 않고 개인거래로 환율 차이를 이용한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은 일명 '환치기'로 불법입니다. 


경찰이 붙잡은 이들은 베트남 환치기 업자인 40대 남성을 포함한 환치기에 참여한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인과 한국인 등 총 25명입니다. 


[정자형 기자]

"이들 중 베트남 환치기 업자에게 돈을 보낸 피의자들은 돈을 보낼 때마다 5~10%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50~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전북경찰청 첨단수사안보계장]

"(환치기는) 우리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가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려면 한국 국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화 역할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관련 혐의자 30여 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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