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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재사용 표시 위반 단속 실적 저조
2022-10-01 191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하도록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가 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 위반 단속은 전라북도 18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8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38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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