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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처리 지연
2022-10-02 32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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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서 논의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최장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해 늦어질 경우 연말까지 논의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은 야당 성향의 윤미향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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