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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전처·처남댁 살해 40대.. "징역 45년 선고"
2022-11-23 71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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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40대 전처와 처남댁을 흉기로 살해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격리보다는 수형 생활을 통해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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