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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단일선거구 요구'...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
2023-01-24 1141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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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인구 일부를 흡수해 완주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정이 불가피한 선거구가 여러 곳이어서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시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인구 9만 2천여 명.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매머드급인 완주군은 16대 총선에서는 임실과, 17대부터 19대까지는 김제와, 그리고 20대, 21대는 무주·진안·장수와 선거구가 묶였습니다.


더구나 17대 총선 이후 거의 20년간 완주 출신 후보가 모두 낙선하면서 인구 비중은 높은데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는 상실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주의 남는 인구 일부를 흡수해 완주를 단일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사실상 이 같은 피해의식도 깔려 있습니다.


[이재호 / 이사장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 중심으로 해서 전주 인구 일부가 편입이 돼서 하나의, 13만(9천) 명을 넘어가는 단일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일까?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안수란 / 홍보팀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해서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이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해도 춘천이나 순천의 경우처럼 인접 시·군을 모두 묶어 통합선거구로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전주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갑, 전주·완주을 등의 방식으로 분할해야 하는 것으로, 완주 단독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더구나 이 같은 조정 이면에는 전주 유권자들의 묵시적 합의와, 특히 완주 중심 선거구에 편입되는 전주 시민의 동의 또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 단독선거구 주장이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완주는 시작일 뿐, 22대 총선을 앞두고 익산갑과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등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상당수에 달해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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