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준호 씨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영화제 조직위 정관에 부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2인 이내, 25인 이내라는 인원 규정이 있는 반면, 집행위원장은 없다며, 문맥상 집행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 자문도 거쳤다며,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한 지난해 12월 이사회는 무효라고 지적했고, 전주시는 정당한 이사회 절차를 거친 만큼 무효가 아니라며, 정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