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난방비 폭탄'에 따른 기초단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도내 6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순창군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93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긴급 난방비를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도 노인돌봄대상인 1,300가구에 20만 원씩을, 정읍시와 고창군은 모든 가구에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안군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무주군도 군민 모두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시·군별로 난방비 지원 규모와 대상이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