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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말했지만'..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2023-02-14 82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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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헌율 익산시장이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요.


재판부는 실제로 환수 조항은 없었지만, 이익을 통제할 장치가 있어 의도성이 적다고 판단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


재판부는 정 시장의 발언에 의도성이 적고, 사실을 크게 왜곡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3%~5%로 제한해 이를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혀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 사실대로 해당 사업에서 정해진 순이익률을 초과한 이익을 실제로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어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발언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는 것,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분양가와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협약하는 등 이익을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왜곡이 크지 않다고 봐 논란의 소지를 남겨둔 겁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내일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정 시장의 발언과 달리 환수 조항은 없다. 하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형택 / 익산라이크포럼 대표]

"(과도한 이익 가지 않도록) 설계된 것 자체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이고, 초과이익이 얼마나 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것을 환수한다거나,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사전 설계하는 것은 당연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익을 실제 환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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