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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싹쓸이'.. 돈다발 건넨 업자 집행유예
2023-02-17 47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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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훈식 장수군수 측에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넨 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업자는 최 군수 당선 이후 10건의 공사와 지난 9년간 2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컸는데요.


선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악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장수 지역 건설자재업자 A씨와 전기업자 B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최훈식 당시 후보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음료수 상자에 담아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앞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해당 회계 책임자 차량 안에서 3,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업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친구의 차량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 뒤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B씨는 선거가 끝난 지난해 7월부터 장수군이 발주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 10건을 따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9년간 22억 원 상당 수의계약 169건을 독식하다시피한 사실이 전주MBC 취재에서 밝혀져 지속적인 유착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컸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후보가 돈을 제공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이같은 '금권 선거'가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려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하다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돈이 실제 선거운동에는 사용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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