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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의료기관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부정의료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설치 비용은 병·의원이 절반을 부담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충당됩니다.
설치의무 대상인 도내 병·의원은 83개소로, 전라북도는 오는 9월까지 4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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