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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질주".. 이사 하려고
2023-02-22 1701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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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질주하는, 학대 행위가 또다시 목격됐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견주였는데요,


이사를 하던 길에 마땅히 개를 태울 곳이 없어 그랬다는 변명이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군산의 한적한 시골길.


개 한 마리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도로 갓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발톱은 모두 빠졌고, 다리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배에도 피가 흥건합니다. 


주민의 항의로 뒤늦게 개를 태운 오토바이에도 핏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보다못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일입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개가 한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가 이렇게 엎드려서 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름 아닌 70대 견주.


이사를 하던 길에 개를 옮길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는 해명입니다.


[견주 (음성변조)]

"이사하려고 했지. 저기서 얼마 안 멀어요. 거기서 이사하면서 여기에 (개를) 다 갖다 놔야지."

 

[박혜진 기자]

"오토바이에 묶인 개는 이 도로에서 약 1킬로미터를 시속 20km로 끌려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 (음성변조)]

"그 사람의 고의가 가장 중요하고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약간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견주에게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 개는 다시 견주에게 돌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군산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견주에게 돌아갈 수도 있나요?) 혐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2년 전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학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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