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국회에서 표결됩니다.
제1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해도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이어 이 대표가 신상발언으로 이를 반박한 뒤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부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