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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2023-02-27 84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과반(149표)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전날(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가 아닌 성남시장의 지역토착비리"라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을 향했다.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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