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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가 보도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렸던 70대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경찰서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개는 관련 기관에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5일, 군산의 한 시골길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시속 20km의 속도로 약 1km를 달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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