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외부강의로 돈벌이를 하고도 학교에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내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작성한 '2022년도 자체 행정지도 및 감사 결과 보고 문건'을 보면, 교수 23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외부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강의 등을 통해 사례금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의과대학 교수 3명은 2020년 5월부터 22년 3월까지 외부에서 11건의 강연과 자문 등을 맡아 총 548만 630원을 수령했지만 학교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생명자원대학 교수 3명도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건의 발표회 등을 맡아 417만 원, 생활과학대학 교수 5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건의 평가와 자문 등을 실시해 313만 7000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학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범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소속 교수 12명도 외부에서 23건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례금을 받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일수는 평균 41.7일로, 신고 기한이 100일을 넘긴 교수는 총 4명입니다.
전북대는 이들 교수에 대해 통보 처분을 내렸고, 재심의를 진행한 이후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