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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 쓰지 말라 했는데"..결국은 범행 도구로
2023-03-02 111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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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요양병원 환자가 옆 병상 환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행 도구로는 낙상 방지용으로 묶어둔 붕대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었는데요.


보호자 동의나 처방 없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붕대를 요양병원 측이 아무 의식없이 사용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정읍의 한 요양병원,


60대 치매 환자가 옆 병상에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의 환자가 시끄럽다며 낙상 방지용으로 침대에 묶어둔 붕대를 풀어 범행에 사용한 겁니다. 


[병원 관계자 (지난달 20일)]

"간헐적으로 썼거든요. 이 분이 침상에서 내려오면 낙상의 염려가 있고 다칠 염려가 있으니깐."


그런데 낙상 방지 용도로 붕대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는 전직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논란입니다. 


장갑처럼 끼고 벗거나 손목과 발목을 고정하는 보호대 사용이 원칙이라는 것, 


지난 2021년 진행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사 당시에도 '낙상 방지용이더라도 붕대를 쓰지 말라'는 안내 또한 받았다는 겁니다. 


[제보자]

"보호대 대체품으로 붕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낙상 방지용으로 테이블과 침상을 묶어 두더라도 보호대를 사용하여 묶도록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붕대는 인격을 침해하고 환자 신체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보호자 동의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소홀한 관리로 범행 도구로까지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제보자]

"환자 관리가 안 된거죠. 더군다나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요양병원 관계자는 뒤늦게 낙상 방지 용도가 아닌 병상의 식탁 고정용으로 붕대를 썼다는 해명입니다. 


[병원 관계자 (오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병상에서 쓰는 식탁있잖아요. 식탁을 고정하는 그런 밴드예요. 붕대는 그 분이 갖고 있지 않았나."


또 해당 붕대는 가해자의 소지품일 수 있다는 궁색한 변명이지만, 요양병원 붕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60대 치매 남성은 지난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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