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학생에 흉기 휘두른 교사.. 교감 절차 밟아
2023-03-02 977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흉기로 학생을 다치게 한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교사를 통솔하는 교감 승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사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감 임용은 사학의 권한이라며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현직교사가 주방용 칼을 이용해 학생들을 체벌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까지 누락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지만 해당 학교의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9년 전 익산의 한 사학에서 한 교사가 흉기로 학생을 체벌하다 학생의 허벅지가 4센티미터 가량 찢어져 봉합수술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심각한 폭력성이 인정돼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당시 사학법에 따라 징계권한을 가진 학교 측의 처분은 경징계인 '주의'에 그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당교사는 지난해 승진 대상이 돼 교감 연수를 신청했지만, 교육청은 과거 징계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바뀐 올해 다시 승진 신청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학 측은 해당 교사의 과거 폭행 전력이 교감자격 연수를 제한하는 성폭행이나 상습폭행은 아니지 않냐며 다시 교감연수를 희망한 건데 이를 교육청이 받아들인 겁니다.


임용 권한은 사학에 있으며 자체 규정상 자격 연수까지 제한할 방법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지금 현재 인사 관리 기준에 파면이라든지 해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해서."


그간 인사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과 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다며 교감 승진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도영 /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인권 감수성 부재와 공공성 상실로 점철된 사학재단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커녕 사학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교육이 온정주의에 빠진 사이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은 정당화되고, 학생인권은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