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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 글로리’보다 더한 악몽.. “다리미로 온몸 지졌다”
2023-03-05 292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하나뿐인 혈육, 친누나는 스팀다리미로 양쪽 발바닥을 지져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혀 씻질 못하자 냄새가 난다며 한 겨울에 알몸 상태로 창고에 가뒀습니다. 


지옥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가 시작되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전주MBC가 입수한 '지적장애 친동생 감금 사건'의 공소장에는 '인간애의 상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적장애 동생의 수급비 뜯으려고 데려와 


A 씨(25)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던 친동생 B 씨(23)를 2022년 11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동생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으로 매달 67만 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던 A 씨는 남편, 친구들과 공모해 B 씨를 병원에서 치료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B 씨는 누나의 집에 온 첫날부터 맞았습니다. 


덧셈과 뺄셈, 구구단을 틀리거나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행거봉, 각목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B 씨는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으로 살기 위해 도망쳤으나, 매번 A 씨 등에게 붙잡혀왔습니다. 


■다리미로 마구 지지고 창문 가려 범행 숨겨 


괴롭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 24일, B 씨에게 스팀다리미를 가져오게 한 뒤, B 씨의 온 몸을 지졌습니다.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쪽 발바닥을 지졌고, 얼굴까지 손댔습니다.


이들은 B 씨의 화상이 짓무르고 씻지 못하자 냄새가 난다며 한 겨울에 난방시설도 없는 창고에 가뒀습니다.


창고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고,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쇼핑백으로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2022년 12월 31일 지나가던 행인에게 "살려달라"고 지른 B 씨의 '비명'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부부는 재판부에 현재까지 36번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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