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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새벽 4시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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