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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전 남원시장' 황금열쇠 논란..밤 12시까지는 '현직'
2023-03-16 110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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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지역의 조합장에게 순금 열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퇴임식 당시 받은 선물이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해명인데요, 


퇴임식 당일도 엄연한 시장 신분이어서, 대가성이 나올 경우 파문은 커질 전망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30일, 3선 연임 제한으로 영예롭게 임기를 마친 이환주 전 남원시장.


직원들의 배웅 속에 성대한 퇴임식이 열렸는데,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


남원시 산림조합장에게 순금 열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 이 전 시장 역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환주 전 남원시장]

"기념품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생각만 했지. 특별한 생각을 갖지 못했었어요."


꽃다발과 뒤섞여 있어 누가 준 선물인지도 몰라 되돌려줄 수 없었다는 입장.


퇴임식이 끝나면 시장 업무도 종료된 것 아니냐며 선을 긋습니다.


[이환주 전 남원시장]

"퇴임식도 좀 늦은 시각이었고. 이제 시장으로서 직무가 다 끝난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지."


하지만 이 전 시장의 말과 달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퇴임식은 민선 8기 출범을 하루 앞둔 작년 6월 30일 오후 3시, 


퇴임식 이후로도 이 전 시장은 여전히 '현직 단체장'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새로운 단체장의 임기는 정확히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 시장은 퇴임식 당일 밤 12시까지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퇴임식은 그냥 행사일 뿐이고요. 행사와 별개로 임기일은 법적으로 규정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대로 6월 30일 자정까지."


경찰도 금품 수수 당시 이 전 시장을 현직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금 열쇠 가격도 논란입니다. 


이 전 시장은 2돈 짜리 60여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주장, 하지만 5돈 150여 만 원 짜리였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합니다. 


경찰은 납품 내역을 부풀려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남원시 산림조합장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금품 수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직무 연관성이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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