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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최대 4억 면제" 검토
2023-03-27 211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한 명당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0만 원 지급'과 '30세 이전에 자녀 3명을 낳으면 병역 면제'를 검토했던 국민의힘이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최대 4억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방안은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조부모에게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자녀 부모는 1억 원, 2자녀 부모는 2억 원, 3자녀 부모는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구체적 내용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자녀 수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고, 출산 군인가족에게는 장기복무 선발과 승진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33.7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세 이전에 3명의 아이를 낳기는 현실성이 떨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22일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검토한 '아동수당 1인당 월 100만 원' 방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급여 등 분산된 지원금은 모두 없애고,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게 정책위의 의견입니다.


내일(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산 대책들이 반영될 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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