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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번호판 찍힌다".. 단속 카메라 지난 후 과속도 적발
2023-03-30 276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다음 달부터 뒷번호판을 촬영해, 단속 카메라를 지난 뒤의 과속과 신호 위반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30일)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규정 속도를 지킨 뒤, 단속 카메라를 지나가면 바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뒷번호판 촬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 뒤쪽에만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영상 분석 기술을 높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선 서울지역에서 후면 단속을 실시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장비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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