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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변 '낚시' 성행..'금지 구역' 맞나?
2023-04-10 116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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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하천에서 버젓이 고기를 낚고 야영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만경강 일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지정만 했을 뿐 정작 제대로 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경강 상류 신천습지, 낚시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의자에 파라솔, 텐트까지 갖추고 본격적인 휴일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낚시객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주변 사람들도 눈살을 찌뿌릴 정도입니다.


[낚시객]

"쓰레기들을 좀 갖고 가야하는데 다 쓰레기잖아요. 얘들이 다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가버리니까."


갈대밭 옆에 불을 사용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

"신천습지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취사용품과 낚시용품이 발견됩니다."


낚시객들이 떡밥과 어분을 미끼로 쓰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완주군과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습지 일대를 낚시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와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해 야영과 취사 행위는 물론이고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그런데 금지 구역만 지정했을 뿐 단속과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지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플래카드조차 없어 낚시 금지구역인지 모르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낚시객]

"응, 저 아래로는 표지판이랑 있대. (어디부터?) 모르겠어. 어디, 정확한 지점을 몰라."


환경단체는 습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수렵 면허처럼 낚시 행위와 낚시 대상을 제한하는 낚시 면허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연합 상임 활동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할 수 있는 장소를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속을 통해서 이곳이 낚시 금지 구역이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신천습지는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습지 지정이 논의될 정도,


무분별한 낚시 행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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