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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경찰관 '공무원법 위반 판단' 징계 예정
2023-05-30 1273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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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승마 업체에 임원으로 등재돼 논란이 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완주경찰서는 감찰조사 결과 55살 현직 경찰관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해당 경찰관의 경찰 내부 징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업체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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