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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대표와 결혼해 노모 돌봐줄 여직원 구함".. 황당한 채용공고
2023-06-01 102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SNS

58세 회사 대표와 결혼, 출산 후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황당한 내용의 채용공고가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장했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58세 남자는 최근, 한 구인·구직사이트에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했습니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습니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 내용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에 정규직이고, 급여는 월 500~1000만 원이고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습니다.


(사진설명 : 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
 

이 채용공고는 구인·구직사이트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도 한동안 구인·구직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됐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현재 이 채용공고는 잡코리아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SNS에는 이 채용공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직원인가",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난다" 등의 반응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 A 씨가 대구의 한 여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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