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주자창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화를 앞두고 전주시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상 설치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최근 민간업체 2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주차면이 50면이 넘는 영화관과 병원, 주차장 등 주차장에 30kw의 완속 충전기 무상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면수의 2%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상 설치되는 30kw 완속충전기의 완전 충전 시간은 3시간으로, 기존 아파트 등에 설치된 7kw 완속충전기에 비해 3배 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는 의무설치 대상 여부와 충전기 개방 시간, 생활권 중심지 여부 등을 고려해 무상 설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주)웰바이오텍EVC와 (주)차지인으로, 설치 이후 운영과 함께 유지 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