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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1년 지났지만'..단체장들, 여전히 재판 중
2023-06-05 51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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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내 단체장 5명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기고도 아직까지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최종 확정 기한까지 앞으로 6개월 남짓, 행여 유권자가 직접 뽑은 단체장이 임기의 절반 가까이를 재판 속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고,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선거 후 1년 이내에 최소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이익을 막고, 직을 상실할 경우 그 공백을 신속히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휘말린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폭행 피해자임을 호소했던 이귀재 교수가 돌연 진술을 번복하면서 여전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불러들인 증인만 10명, 오는 9일 공판이 더 이어질 예정이지만 아직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 (지난 3월)]

"(진단서와 입원 기록까지 나왔는데?) 다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경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은 다음 달에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선고'는 강제 조항이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나 재판부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는 건데,


최종 판결 확정까지 2년이 넘게 걸렸던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처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며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홍민호 변호사]

"피고인들이 증인을 다수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실조회를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 신분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재판을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판결문을 받아든 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등 모두 3명.


이중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2심 선고까지 진행됐고, 현재까지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당선무효형은 면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씩, 모두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단체장들의 운명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가려져야 할 상황인데,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임기의 절반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내는 불상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김관중

그래픽: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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