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골프장 세금탈루 '우수수'".. '코로나19 특수'의 그늘?
2023-06-07 125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국내 골프산업은 코로나19 시기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3,700만 명 수준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던 골프장 이용인구가 재작년 5천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크고 넓은 필드에서 소수가 즐기는 종목 특성과 함께, 70~80%까지 급감한 해외 출국 수요를 흡수하면서 몸집을 불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 특수'의 그늘이 깊었던 걸까요?


전라북도가 지난 상반기 도내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세금 탈루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운영법인 10곳을 조사했더니 10곳 모두에게서 크고 작은 탈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추징 예정액은 8억 7천만 원,


공사를 해서 골프장 규모를 키우거나 무언가를 사놓고 내야 할 세금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골프 코스를 신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2건에 불과했지만, 8억 원이 넘는 추징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골프코스를 증설하려면 대부분 지목이 '전' 또는 '답'인 농지를 사들인 뒤 '체육용지'로 바꿔야 합니다.


전체 공사비에 취득세 2.0%가 부과되고, 기존 농지에서 땅의 값어치가 오르는 만큼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매겨지는데요.


증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그만큼의 세금을 덜낸 겁니다.


이 밖에 골프카트, 벙커·잔디 관리차량 같은 원동기 장비를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아 2.0%~2.2%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례도 90건 넘게 나왔습니다.


전북지역 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법인들은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하반기에도 나머지 골프장 운영법인 12곳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료참고: 유진투자증권(202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