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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수련의 수두룩"..의료진 보호 대책 시급
2023-06-08 277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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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 확인해 보니, 의료진들을 향한 폭언과 흉기 위협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보복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진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의사를 폭행한 것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0분쯤, 


병실을 방문한 의사에게 다짜고짜 달려가 손에 쥔 흉기로 위협을 한 뒤, 


의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달째 입원 중인 골절 환자의 보호자인데,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수술 후 뼈가 틀어져 있다며 의사를 폭행한 겁니다. 


[피해 의사]

"그날 골반이 틀어져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올려 보냈다라고 말 하니깐, 갑자기 뺨 2대를 가격했어요."


이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료진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명. 


의료진을 향해 수시로 폭언을 내뱉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했다는 공통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의사]

"간호사한테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과일칼을 꺼내 들면서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한 병실은 의료진이 모여 있는 중앙의 스테이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긴급 알림장치가 환자 머리맡에 있지만, 병실 한켠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장치를 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진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의 병원 출입을 막을 마땅한 법적 근거 역시 없어 의료진만 속을 끓이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이자 동시에 새내기 의료진의 수련기관인 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의료진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흉기나 과도한 폭력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수련기관의 의무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 피습으로 숨진 뒤 강화된 의료기관 내 폭력 처벌 


7년 이하의 징역과 가중처벌 등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의료진을 향한 보복성 폭행이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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