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상가 내부 침수 등으로 논란이 됐던 전주 에코시티 한화포레나 상가 계약자들이 건설사가 건축법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준공 승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계약자 50여 명은 오늘(4일) 전주 시청광장에 모여 법률 검토 결과 건설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지하 층고를 규정보다 2m 넘게 높이면서 용적률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눈감아 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건설사 등에 분양 사기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하 층고를 높임으로써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어 분양 가격을 높이는 상술을 취했고 이로 인해 법률상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이 사실상 지상을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교통혼잡도를 높여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