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0대 여성 세입자의 주거지에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시내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폐쇄회로(CC)TV로 B 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했으며, B 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건물은 A 씨 아버지의 소유로, A 씨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B 씨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